답변 -이용료 무료(단, 보호자(등록장애인에 한함)의 경우 이용료 1,000원)
-보호자는 1층 로비에 입욕권 발매기에서 이용권(1,000원)을 구매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복지관 내방 및 전화접수를 통해 상담일자를 예약하고, 예약된 상담일자에 내방하여 직업상담이 이뤄지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직업적 욕구 및 기초정보를 파악합니다.
-상담내용을 토대로 적합한 직업평가도구를 선정하고 대상자와 평가일정을 계획하고, 평가일자에 내방하여 평가사와 일대일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직업능력을 파악합니다.
-직업평가 이용료: 1인당 20,000원(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답변 -이동평가는 1년 단위의 사업으로서 다음년도에 이동평가를 희망하시면 당해년 12월에 “이동평가 예약접수신청서”를 기관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동평가 예약접수신청서”는 당해 연도 11월에 예약접수와 관련한 공문과 함께 붙임자료로 각 기관에 발송됩니다.
-이동평가는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약접수기간 마감 또는 목표인원이 초과할 경우 그 다음해로 연기 또는 대기 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대기기관의 경우 이동평가 취소기관이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동평가를 제공합니다.

답변 -자격조건: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10명입니다.
-신청절차: 접수상담->직업진단->사례회의 및 결과통보->관찰기간(1달) 실시->직업적응훈련 참여
-훈련프로그램은 일상생활훈련/사회적응훈련/직업교육/작업활동훈련/여가특별활동 등이 있습니다.

답변 -등록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전화 및 내방신청 후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을 통해 개별장애인의 능력과 적성, 희망사항 등을 파악 후 적합한 사업체에 취업알선이 진행됩니다.

답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구인업체에서 3~7주간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훈련기간 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기술, 직장예절, 직장 내 동료관계 유지 등 직장적응에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답변 -취업알선 및 지원고용을 통하여 취업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직장 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직장 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도우며, 고용이 지속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답변 -등록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은 전화상담 후 복지관에 내관하셔서 상담 및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정된 공간 및 인원제한에 따라 대기인원에 편성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이 탈퇴 시/프로그램인원 증원 시 정원에 포함되십니다.
-이용료는 무료이나, 클럽 내 회원 간 자체 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 -포항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배우자)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OA문서반/인터넷기초반/멀티미디어반/컴퓨터활용반/인터넷활용반/자격증반/컴퓨터기초반 등 기초과정부터 자격증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원하는 과정에 등록하여 배우시면 됩니다.

답변 -장애인본인은 복지카드 사본을 가족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가족 본인신분증, 의료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 복지관 2층 정보화교육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답변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시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복지카드)

답변 -국민연금공단의 등급판정이 나온 후 활동지원기관에 내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교육수료하신 이후 복지관에서 매주 화목 11시 신규활동보조인 면접 상담 후 활동보조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 -수급자에 대한 가사활동/신체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불포함)

답변 -포항여성인력개발센터(YWCA)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연락처는 ☎054-278-4410입니다.

답변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1~3급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2015년 7월부터 3급까지 확대)

답변 -시급제로 운영이 되며,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됩니다. 매주 화목 11시에 신규활동보조인 면접 상담이 있으니 내관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 -만 6세 이상~65세 미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탈락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