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우선계약자 모집 공고
나.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389
※ 자판기는 계약자 비용으로 구입 설치
다. 예정가격 : 금1,157,928원 (1차년도)
* 예정가격에는 공공요금(전기세) 불포함
라. 계약기간 : 2025. 1. 1. ~ 2027. 12. 31.(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2. 신청자격요건 및 순위
가.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인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②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④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일: 2024. 12. 2.(월) ~ 12. 16.(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1층 사무실)
1)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389
2) 연락처: 054)282-4009
라. 구비서류
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우선계약 대상자 해당 증명서류 1부.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도 배부) 1부.
※현장확인: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 및 휴게실에 현재 운영 중인 자판기를 현장 방문 확인

4. 선정방법
가.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청인이 동일 순위인 경우 신청일 현재 복지관 등록 이용회원으로
이용기간이 많은 신청인을 우선

5. 결과발표
2024. 12. 17.(화)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www.always.or.kr) 공지

기타 상세내용 첨부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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