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 등록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소득기준과 무관)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1.장애인생활시설 2.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작성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활동지원팀 사업안내
사업명 | 대상 | 이용기간 | 내용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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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 | 연중 |
| 윤형기 정현정 이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