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외출보조,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1. 등록장애인으로서 활동지원서비스 등급판정을 받은 장애인(소득기준과 무관)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신청 제외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1.장애인생활시설 2.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2.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3.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읍·면·동,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신청-복지로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지사로 방문하셔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복지로로 인터넷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서류(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활동지원팀 사업안내


사업명 대상 이용기간 내용 담당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수급자
연중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개인 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신청대상
    - 만 6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신청안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자만)으로 신청가능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  기관 계약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 신규 입사 활동지원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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