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실천이란

권익옹호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tr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 ‘2002 옹호헌장’ 발췌


권익옹호실천의 필요성

복지관과 전 직원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회구조 및 시스템에 맞설 수 있도록 전문적, 체계적인 권익옹호실천 절차를 운영한다.


복지관 권익옹호실천 절차

1.단순고충처리 절차
상황접수
(직접신청, 고객소리함 의견접수)
사정 및 계획수립
(팀장회의, 이용자의견반영)
고충처리
(해당담당자)
결과통지
(고충처리대장)
2. 권익옹호실천 절차
상황접수
(내방/방문상담, 접수면접 기록)
사정
(팀장회의)
계획수립
(이용자 의견반영)
계약체결
(이용자)
옹호지원
(옹호담당자)
평가/종결
(과정기록/ 평가보고서)
3. 복지관 권익옹호실천담당자


권익옹호팀 사업안내

사업명 대상 이용기간 내용 담당자
권익옹호
복지관 직원,
이용장애인 및
보호자,
자원봉사자
연중
  • 직원대상: 직원인권교육,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직원교육
  • 장애인대상: 장애인당사자 인권교육, 권익옹호 모니터링단, 기타 인권옹호활동
  • 자원봉사자대상: 장애인대상 직접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관련된 전문교육 실시
  • 이용자 단순 고충처리, 권익옹호실천 활동 및 연계
박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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