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는 낮추고, 안전 속도는 높힙시다!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안전속도 5030이 반영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심 내 일반도로: 50km/h

ㄴ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의미하며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에 해당됩니다.

ㄴ도심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h 이내 주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30km/h

ㄴ보행 위주 도로

(도심외곽지역 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기준 속도 유지)


안전속도는 왜 필요할까요?

첫째,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듭니다.

         제동거리 줄어들면 교통사고 발생 전 차량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행 속도를 줄이면 급가속, 급정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제동거리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행자 교통한전 향상, 사망자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5030! 느린 속도처럼 보이지만,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속도입니다!

포항시 안전속도 현황https://url.kr/rzoig9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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