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및 장애 정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작성자 운영자 http://always.or.kr/
- 작성일 2018-03-12 13: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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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도 62개소에서 2022년까지 9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재난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발생시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피난구유도등, 화장실 벽면 및 바닥 높이에 비상밸 설치 의무화 등이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2016년 기준 67.8%에 불과한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2021년까지 80%로 끌어올린다. 보행시설도 80%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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