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는 장애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옹호인 및 옹호 체계는 그들이 지원하고 편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관계(patrnership)를 이루어 일을 해나간다.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과 전 직원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회구조 및 시스템에 맞설 수 있도록 전문적, 체계적인 권익옹호실천 절차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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